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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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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기본 기준이며,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와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은 먼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하며,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출생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국적과 출생 장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적법 제2조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국내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나누어 둡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국내 출생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대해서는 출생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출생 장소 조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관해 국내 출생으로 보는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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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할 때 볼 순서

가령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생 당시의 국적을 살피고,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의 국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준 시점을 구분합니다.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세 조건은 서로 바꾸어 적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상황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나요?

그렇습니다. 출생 시 부모의 국적을 따질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으면 출생 장소가 기준이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아가 대한민국 안에서 발견되면, 법은 그 출생지를 대한민국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