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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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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을 몰랐어도 서명에 따른 재산 이전이 있으면 사기죄 처분행위가 될까

기망으로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그 서명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는 서명 행위와 재산상 결과의 연결을 살핍니다.

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몰랐더라도, 속임수로 착오에 빠진 사람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문서에 따라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서명한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처분행위로 평가되는지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판단의 초점은 문서 지식보다 행위와 결과의 연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은 처분의사를 인정하려면 서명자가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서에 스스로 서명하거나 날인한다는 행위를 인식하고 했는지가 중요하며, 그 행위가 기망에 따른 착오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문서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과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내심으로 원한 내용과 문서에 외부적으로 표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를 곧바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문서 작성 행위와 재산 이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특경법사기

두 가지 관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한쪽은 서명자가 문서의 결과를 몰랐더라도 서명·날인 행위 자체를 알고 했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한쪽은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분의사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입니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앞의 관점을 취하면서도, 사기죄의 처분행위 요건을 없앤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할 때는 기망과 착오가 있었는지, 당사자가 실제로 서명·날인했는지, 그 행위에 기초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확인됐다고 사기죄 성립 전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서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몰랐다면 처분행위가 부정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처분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는 행위를 알고 했고, 그 행위에 기초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서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서명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는지, 서명 행위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과 손해로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