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방법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 중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제78조 제1항은 그 전제로 채권자의 신청을 둡니다.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
이 조항을 읽을 때는 선택 가능한 방식과 사건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를 모두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두 방법을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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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78조가 밝히는 내용은 집행방법의 선택 범위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부동산이나 채권에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지를 허용하는 규정과 개별 사건에서의 적합성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만 선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78조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조항은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게 하는 경우도 허용합니다.
다만 병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모든 사건에서 병행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