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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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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따로 봅니다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서 도달일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블로그 원문은 통상 처분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안 날’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제시하므로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날짜가 가리키는 기준

처분일은 행정청이 처분한 날짜이고, 처분서 도달일은 처분서가 본인에게 전달된 날짜입니다.

원문 설명에 따르면 두 날짜가 다를 때 90일 계산의 기준은 통상 처분서 도달일입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적힌 날짜만 보고 90일을 세면 실제로 처분서를 받은 날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도달한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2일부터 기간을 세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엇이 ‘안 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개별 사건의 기산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90일과 180일은 함께 확인합니다

90일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이와 별도로 원문은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처분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늦게 받았거나 도달일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비교하듯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면 기준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은 180일 제한을 살피는 데, 실제 도달일은 통상적인 90일 계산을 살피는 데 쓰입니다.

원문은 처분서 봉투나 등기 배달 확인 자료가 도달일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짜가 다르면 어느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까?

원문은 통상 처분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안 날’의 기준으로 설명하며, 그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처분서 기재일과 도달일을 각각 확인하되, 구체적인 사건의 기산일 판단까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서를 늦게 받으면 180일 제한도 늦춰집니까?

아닙니다.

원문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의 90일과 별개로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제한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수령일만 확인하지 말고 처분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