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합의와 조정, 해결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고, 조정은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마련한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의료분쟁의 합의와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며, 방식이나 내용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측에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권고안에 동의하면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약정을 정합니다
합의에서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양보합니다. 합의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해진 서식이나 방식이 필수라는 뜻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약정의 내용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을 정할 때는 무엇에 동의하는지 서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만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 여부와 의료적 과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그 합의안을 양측에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직접 약정하는 합의와 달리, 조정은 판단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기관별 신청 요건이나 세부 절차가 아니라 합의와 조정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분쟁을 당사자 간 약정으로 끝내려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의안을 권고받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조정안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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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는 정해진 서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분쟁이 바로 해결되나요?
조정은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에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그 권고안에 동의하면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