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선임 여부보다 사건 사실과 원본 자료를 먼저 살피세요
변호사 선임은 고소 접수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서면·구술 접수와 사건 사실, 원본 자료, 접수 뒤 보관할 기록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고소 접수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준비의 우선순위는 사건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 가능하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고소를 전달하는 형식은 두 가지입니다.
참고 자료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을 내거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기준을 ‘변호사를 선임했는가’에만 두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스스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설명과 당시 자료는 따로 구분하고, 자료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접수 방식과 자료 정리는 다른 기준입니다
서면과 구술은 고소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사건 사실과 원본 자료의 정리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준비입니다. 원문은 접수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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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누면 선임 여부를 먼저 결정하지 않더라도 접수 방식과 준비할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별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각각 정리하고, 접수 뒤 받은 문서와 사건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식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접수 전 자료 준비와는 다른 단계의 확인 사항이므로 통지서와 수령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원문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자체는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내용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의 원본을 따로 챙깁니다. 접수 뒤에는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