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무엇을 하며, 참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녹화의 기록·보존 기능과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지원 역할, 조사 참여 방식과 제한을 구분합니다.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기록 작성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입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역할입니다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과정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기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과 제한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참여가 신청에만 달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의 기록·보존과 조력인의 참여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참여 방식을 살필 때는 녹화 대상인지와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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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의무인가요?
의무 녹화·보존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으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는 의사 확인이 전제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