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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즐거운 가족 나들이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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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만으로 음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노출이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인지는 노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성적 의미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살핍니다.

노출 때문에 부끄럽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판단은 노출의 모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출 당시의 일시와 장소, 드러난 신체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성적 흥분이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의 침해에 이르는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도 음란행위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음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으며, 반대로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성에 대한 인식까지 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뒤 항의하려고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드러낸 채 항의했으며, 그 행동은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린 상태여서 피해자가 성기를 보기 어려웠고, 노출의 동기와 방식 등을 함께 보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엉덩이 노출은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원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본 것입니다.

가령 항의 중 엉덩이를 드러낸 상황을 검토한다면, 노출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당시 장소와 노출 방식·정도, 행위가 이어진 경위와 동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그 사정이 단순한 불쾌감에 그치는지, 판례가 말한 성적 의미의 기준에 이르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적 목적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엉덩이만 노출한 경우에는 항상 음란행위가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구체적인 동기와 노출 방법 등 사건 사정을 종합해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할 때 살필 점

신체 노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노출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성적 의미를 함께 살피는 것이 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특히 불쾌감과 음란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