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발표한 사례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로 다시 적발돼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4년 만의 재적발에 대한 행정심판 판단도 살펴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적발이고 이번이 두 번째 이상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의 기준상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첫 적발 후 약 24년이 지나 다시 단속됐지만, 그 시간 간격만으로 취소 처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두 기준은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적발된 음주 수치는 면허정지 구간인지 판단하는 값이고, 과거 적발 횟수는 반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자료에서 설명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이어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치만 보고 면허정지에 그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에서 확인할 것은 과거 적발이 해당 날짜 이후인지, 이번 적발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인지, 그리고 이번 수치가 어떤 구간인지입니다.
다만 아래 사례는 이 기준과 행정심판 판단을 보여주는 한 건이지, 다른 시기의 법 적용이나 개별 사안 전반을 판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24년 간격의 사례에서 내려진 판단
자료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인 2025년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단속됐습니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이번 측정값이 면허정지 구간인데도 오래전 전력을 적용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과거 전력과 재적발 사이에 긴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나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었다는 점이 취소 처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24년 전에 한 차례 적발됐어도 이번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후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면허가 취소됐고, 행정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면 취소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법 기준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면허정지 구간의 측정값이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