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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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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대법원 판례의 설명에 따라 생명 침해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소송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한다.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생명 침해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청구취지에 각각 명확히 적도록 설명합니다.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는 두 청구를 각각 구분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누구의 고통인지입니다

판례가 나누는 기준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고통의 주체입니다.

청구를 비교할 때는 위자료의 수령인이 아니라 그 청구가 누구의 정신적 고통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봅니다.

생명을 침해당한 사람 본인의 고통을 이유로 한 청구와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을 이유로 한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입니다. 가족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청구가 하나의 소송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2008년 3월 27일 선고 2008다1576 판결을 인용해, 두 위자료 청구가 각각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에 따르면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상간남소송

청구취지에서 확인할 점

청구 내용을 정리할 때는 각 위자료가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에 관한 청구와 직계비속 등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하나의 위자료 항목으로만 뭉뚱그리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각각을 명확히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해당 판례가 다룬 소송물의 구분과 청구취지 기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이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해당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라고 밝히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판례의 설명은 두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구분합니다.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청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대한 청구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청구를 각각 구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