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
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원 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의 명칭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협의회가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비교 기준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간이회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를 고려 요소로 제시하지만, 특정한 액수나 규모에 이르면 자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필요성을 살펴볼 때 참작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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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확인할 점은 “간이회생이면 반드시 생략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다만 준칙의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구성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정이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는 항상 생략됩니까?
아닙니다.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살핍니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합니다. 다만 이 요소만으로 특정 사건의 구성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