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행정의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제1조가 제시하는 판단의 틀은 네 가지 행정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함께 놓고 보는 데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연결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권익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잇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기준은 어떤 선택을 비교하게 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이며,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향상하려는 방향입니다. 제1조는 이 네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관의 절차나 결정을 살펴보는 독자라면, 이 조항을 행정 전반이 지향할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문장만으로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불복 방법까지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원문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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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이므로, 특정 사안의 결론을 그 문장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