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외 여부를 따질 때는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기준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관계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사안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입니다.
판단할 때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건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저당권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설명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사안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이 조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분점입니다. 자료는 이를 충족하는 모든 경우의 법률 효과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 설명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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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