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행정지 결정 뒤 학생부 기록, 삭제와 단순 표시는 어떻게 다를까
대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지기간에 학생부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표기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이 정한 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남겨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 삭제와 상태 표기,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 2025년 9월 9일 결정은 효력 정지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해당 처분에 따라 기재되므로, 처분청은 그 효력이 정지되면 기록을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처리 방식의 차이는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지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유지하고 정지 상태만 표시하면, 학생에게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표기가 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아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정지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지가 아니라, 결정에 따라 문제 된 조치사항을 삭제했는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집행정지 기간의 기록 처리에 관한 것이며,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정지 여부를 정할 때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공공복리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기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사항을 유지한 채 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방식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도 취소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다룬 것은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학생부 기록 처리입니다.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