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방해에 대응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막히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생각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합니다.
만남을 꺼리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절차와 만남의 적절성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부당한 방해에 대응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 가능성이 곧 면접교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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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 신청만으로 면접교섭이 반드시 진행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방해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나요?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