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과 불기소 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는 어떻게 다를까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됩니다.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으로,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통지서에 적힌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불기소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가 대응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결정 주체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법경찰관이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검사는 송부된 사건 기록을 살펴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는 경찰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비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모두 수사 결과와 관련되지만, 결정 기관과 불복 경로가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다음 단계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를 밟습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보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입니다.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기간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30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절차를 비교할 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이의 대상과 기한의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이 자료가 별도의 신청 기한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불기소 항고의 30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에서 처분명과 결정 기관을 확인하면 어느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인지 불기소 처분인지 불분명하다면, 그 명칭과 결정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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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사건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살펴보고,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자료에 제시된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선택 기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검토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통지된 결정의 기관과 명칭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