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열람, 보호자가 알아둘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사람과 시간 협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시간은 보호자가 원하는 시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요청 자격과 시간 기준은 따로 봅니다
열람권자는 보호자만이 아닙니다. 안전 확인 목적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는 열람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설명하는 기준이고,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는 구분됩니다.
보호자의 경우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요청 기준입니다. 학대나 사고가 확정됐다는 전제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의심될 때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도록 설명합니다.
열람 시간을 정할 때는 보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요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시간에 열람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을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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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을 실제로 진행하는 시점은 보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함께 조율합니다. 그러므로 요청 사유와 열람 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