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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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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세 정의를 비교하면 먼저 성폭력은 행위의 범주입니다.

법 제2조는 그 범위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이어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구분 기준은 행위인지 사람인지, 사람이라면 죄를 범한 쪽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인지입니다.

정의의 연결 관계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서 독립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다음 두 용어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서로 바꿔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는 행위의 범주이고, 나머지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법률 문장을 읽을 때는 표현이 행위를 설명하는지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지 먼저 살펴보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정의를 대조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나 처벌을 판단하는 내용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떤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참조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성폭력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용어를 가르는 핵심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