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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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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은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전달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은 결정의 주체입니다

먼저 통지받은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이의신청이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됩니다.

고소 여부만으로 이의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신청 자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사건을 살핀 뒤 내리는 불기소 처분은 불송치 결정과 다른 단계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기준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처분을 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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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에는 검사에게 사건이 전달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뒤 사건이 검사의 검토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송치 사실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특정한 후속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전달된 뒤의 구체적인 판단은 여기서 설명하는 이의신청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을 살필 때는 결정 통지의 주체와 명칭, 신청할 사람의 범위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된 것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라면 해당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별도의 절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고소인 외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즉, 다음 검토 단계는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이며, 그 사실만으로 이후 결과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