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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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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문구,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권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조정서에 연금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소송변호사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의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봐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은 청산조항의 범위와 연금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조정서에 연금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관련 절차에서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설명은 소개된 대법원 판례와 사례에 관한 것이며, 다른 문서의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포함됩니까?

소개된 판례의 판단에 따르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는 그러한 별도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